직무내용
□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직무
ㆍ인턴C / 항공기 정비 / 2명
ㆍ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6개월
◾항공기 정기, 수시 정비 업무
ㆍ근무지: 비행훈련원(무안 공항)
※ 단, 담당예정직무 및 근무예정부서는 직제개편, 부서 간 사무분장 등 대학의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
□ 응시자격(공통)
○ 최종시험(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만 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 2년이상 : 3세 연장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9조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교육부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우대요건) 우대사항은 시험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니며 서류전형 시 점수 부여
◾항공정비학과 학위 소지자
◾항공기 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 (가산요건)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근무시간
(오전) 9시 00분 ~ (오후) 6시 00분
주 5일(월~금요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시간)
※ 다만, 담당예정직무 특성 및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 채용방법
○ 공개경쟁채용 (1차시험(서류전형) → 2차시험(면접))
□ 임용예정일: 2024. 8월 중 (예정)
□ 채용일정
1. 채용 모집공고: ʹ24.7.19.(금) ~ 7.26.(금)
2. 응시원서 접수: ʹ24.7.19.(금) ~ 7.26.(금)
3.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ʹ24.8.2.(금)
4. 2차시험(면접): ʹ24.8.7.(수)
5. 최종 합격자 발표: ʹ24.8.19.(월)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대학홈페이지(인사안내),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등 게시
○ (접수기간) 2024. 7. 19.(금) 09:00 ~ 7. 26.(금) 18:00
○ (접수방법) 온라인(KORUS)․등기우편․방문접수 중 택1
ⓛ 온라인 접수(https://ut.korus.kr)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KORUS 대외서비스 접속 → 회원 가입 후 지원서 등록
- 모든 제출 서류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반드시 1개의 PDF 파일로 첨부
② 접수처(등기우편 및 방문)
- (27469) 충북 충주시 대학로 50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 6층 총무과 인사팀
○ (유의사항)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단, 12:00~13:00 제외) 제출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봉투 겉표지에 ‘응시원서 재중’을 기재하여 접수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여 유효
○ (문의전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총무과 인사팀(☎043-841-5653)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입니다.
□ 제출서류
ㆍ응시자 제출서류 목록【서식 1】
ㆍ응시원서【서식 2】
ㆍ자기소개서【서식 3】
ㆍ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4】
ㆍ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5】
ㆍ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서식 6】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또는 병적증명서【서식 7】
ㆍ최종학위 졸업증명서
ㆍ자격증 사본
ㆍ장애인등록증 사본(또는 장애인 증명서)
□ 기타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점수가 높은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채용후보자(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
1.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2. 결격사유에 따른 합격취소
3. 채용 당일 퇴직
○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
○ (재공고)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그 미만(없는 경우 포함)일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변경공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채용일정 변경시,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 매체에 공고
○ (응시자 귀책사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경우 응시자 귀책 사유로 공고시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
○ (합격취소) 시험결과 채용계획에 합당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구비서류) 최종합격시 제출서류는 국립한국교통대학교 대학회계직원 인사운영지침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1.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또는 채용신체검사서(신체검사 비용은 대학에서 부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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