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2.25 13:24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정읍시가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전액 무료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정읍시 거주 반려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협력 동물병원 방문 시 즉시 등록이 가능하다.
대형견 소유자를 위해 마을별 5마리 이상 등록 시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시는 2개월령 이상 개의 등록이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며, 미등록 시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063-539-6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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