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Home > 항공

공정위, 아시아나항공 현장 조사…‘좌석 공급 축소 금지’ 위반 여부 검토

작성일 : 2025.09.03 09:53 작성자 : 최은미 (chldmsal0312@gmail.com)

(사진=아시아나항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나항공이 시정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본사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 가운데 하나였던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결합 전 공급하던 특정 노선의 연간 좌석 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여받았다. 이는 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심화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법인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점검에서는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광주–제주(일반석)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이 허용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최은미 기자 (chldmsal0312@gmail.com)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

[저작권자ⓒ 한국항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rnews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