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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유기견, 입양 아닌 실험용?

작성일 : 2025.09.09 13:10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전북 정읍 보호소에서 의약품 개발사로 입양된 유기견 3마리 중 2마리가 안락사 후 해부 실습용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동물단체는 확보한 진료 차트에 입양 이틀 뒤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진단, CT 검사, 치료제 ‘평가’ 기록이 있었다며 실험 정황을 주장했다.

이는 유실·유기동물 대상 실험을 금지한 동물보호법 제49조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법률대리인 권유림 변호사는 “실험 목적 입양이라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업체는 “치료 중 악화돼 안락사했고, 사체를 폐기 대신 실습용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을 ‘입양을 빙자한 실험’으로 규정하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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