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9.12 12:51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광주시교육청이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 이름으로 직접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재발방지 서약·특별교육 등 조치를 내리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형사 범죄에 해당하면 고발이 가능하다.
실제 2023년에는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로 2건이 고발돼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올해도 피해 교원의 요청과 요건 충족 시 교육청 차원의 고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에서만 2023년 188건, 2024년 141건의 교권 침해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8월 기준 97건이 집계됐다.
이정선 교육감은 “악의적 민원에는 단호히 맞서 교원의 정당한 수업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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