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1.26 12:57 작성자 : 강인구 (ingukang@naver.com)
정부가 30년간 유지해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만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월 80만원 안팎의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세청 신고자료를 연계해 누락 근로자를 직권 가입시키는 방안을 병행한다.
고용보험 확대는 실업급여·출산휴가급여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자영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월 급여의 0.9%씩 분담하고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도 동일 요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폐업한 도·소매업체가 100만 곳을 넘어선 가운데, 업계는 추가 부담이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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