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11.28 13:02 작성자 : 하지수 (galaxytour13@naver.com)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학생 안전 대책을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법안은 학교 내·외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교실 내부 CCTV는 학교장 제안 후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을 듣고 운영위 심의를 거쳐야만 설치할 수 있다.
방과 후 남는 학생 보호 규정도 새로 포함됐다.
이날 교육위는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숙명여대 논문 재검증 지연 관련 현안 질의에 대비해 문시연 총장 등 증인 요구안도 채택됐다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