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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팔고 국내투자하면 양도세 1년 면제

작성일 : 2025.12.24 12:57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1611억달러로, 정부는 이 중 일부를 국내 투자로 유도해 외환시장과 증시를 동시에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해외투자자 전용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해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복귀 시점에 따라 100~50% 감면을 적용한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 감면으로 시기별 유인을 차등화했다.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환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환헷지 시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는 해외투자금의 10%만 국내로 전환돼도 최대 200억달러의 외화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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