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료서 드러난 안전개선조치 강제 정비 이력… “면밀한 추가 조사 필요”
작성일 : 2026.01.15 15:10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기에 장착되었던 엔진이 제작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 이전 수차례 안전 점검 및 정비 강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00 모델의 엔진 기종 ‘ATA 72’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안전개선조치(AD)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개선조치는 항공기나 엔진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 항공당국이 검사와 정비를 강제하는 명령으로, 자동차의 리콜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료 분석 결과, 해당 엔진에서 안전개선조치가 내려진 주요 항목은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품(High Pressure Turbine) 등 핵심 부품들이었다. 특히 전체 5회의 조치 중 1건은 매우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조치(E)’였던 것으로 나타나 엔진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과 전문가 그룹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공개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 사고기 엔진의 구체적인 결함 개선 이력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기 엔진의 안전개선조치 이력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기존 조사에 국한되지 않는 더욱 면밀하고 입체적인 엔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만 머물지 말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