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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제주항공 참사 사고기 엔진, 4년간 5회 결함 개선 조치 받아

국토부 자료서 드러난 안전개선조치 강제 정비 이력… “면밀한 추가 조사 필요”

작성일 : 2026.01.15 15:10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사고기에 장착되었던 엔진이 제작 과정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 이전 수차례 안전 점검 및 정비 강제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정준호 의원실 제공]

​14일 국회 여객기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00 모델의 엔진 기종 ‘ATA 72’는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안전개선조치(AD)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개선조치는 항공기나 엔진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 항공당국이 검사와 정비를 강제하는 명령으로, 자동차의 리콜과 유사한 개념이다.

​자료 분석 결과, 해당 엔진에서 안전개선조치가 내려진 주요 항목은 동력 전달 장치(Accessory Gearbox)와 압축기 구동 엔진 내부 부품(High Pressure Turbine) 등 핵심 부품들이었다. 특히 전체 5회의 조치 중 1건은 매우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조치(E)’였던 것으로 나타나 엔진 자체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합동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유가족과 전문가 그룹의 반론이 제기되면서 공개를 보류한 바 있다. 이번에 사고기 엔진의 구체적인 결함 개선 이력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준호 의원은 “사고기 엔진의 안전개선조치 이력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기존 조사에 국한되지 않는 더욱 면밀하고 입체적인 엔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만 머물지 말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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