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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조사위, 총리실 소속 격상 법안 통과… 12·29 참사 유가족 “환영”

국회 본회의서 사조위 독립성 강화 개정안 의결… 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작성일 : 2026.01.18 11:10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위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소속이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되어 조사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박용갑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사조위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참사 이후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가장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독립된 조사, 유가족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를 염원했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조사 진척 상황 공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본격적인 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특위는 무안공항 최초 건설 당시의 설계 및 둔덕 문제와 관련해 세영통신 고영복 대표를 비롯해 전직 서울지방항공청장들과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국정조사는 은폐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작이자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며, 특히 사고 당시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4분 7초’ 분량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모든 핵심 자료를 공개하고 복합적인 원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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