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사조위 독립성 강화 개정안 의결… 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화
작성일 : 2026.01.18 11:10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경위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소속이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환되어 조사의 독립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사진=박용갑 국회의원실 제공]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사조위의 소속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은 참사 이후 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참사 이후 진상규명을 가장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독립된 조사, 유가족 참여가 보장되는 조사를 염원했던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가족들은 법 개정 이후에도 책임 있는 조사와 투명한 조사 진척 상황 공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와 무안공항 시공사였던 금호건설 조완석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며 본격적인 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특위는 무안공항 최초 건설 당시의 설계 및 둔덕 문제와 관련해 세영통신 고영복 대표를 비롯해 전직 서울지방항공청장들과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들도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국정조사는 은폐의 장막을 걷어내는 시작이자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라며, 특히 사고 당시 유실된 것으로 알려진 ‘4분 7초’ 분량의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등 모든 핵심 자료를 공개하고 복합적인 원인 조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