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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항공기 정치장 유치 사활… 취득세 30% 감면 카드 꺼내 들어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전체의 10.5% 불과… 재산세 징수액 3년 새 38.7% 급감

작성일 : 2026.01.28 09:38 작성자 : 한유정

인천시가 항공업계의 기단 현대화 흐름에 발맞춰 신규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을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사진=인천시 제공]

​26일 국토교통부 항공기술정보시스템(ATIS)에 따르면 국내 등록 민간 항공기 797대 중 인천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기체는 84대로 전체의 1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과 비교해 국내 전체 항공기 대수는 9.2% 증가했으나,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대수는 오히려 14.3% 줄어들었다. 항공사가 정치장 등록 자치단체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구조상, 인천 중구가 부과한 항공기 재산세는 2021년 111억 원에서 지난해 68억 원으로 38.7% 급감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제주도의 공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에 따른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을 통해 3년 만에 정치장 등록 대수를 68대에서 109대로 60.3%나 끌어올렸다. 이에 인천시도 세원 확충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천시 시세 조례'를 개정,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낮추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며 맞불을 놨다.

​특히 최근 제주항공이 2030년까지 신형 여객기를 대거 도입하기로 하고, 대한항공도 올해 16대의 새 항공기 도입을 예정하는 등 항공업계의 기단 교체가 활발해짐에 따라 인천시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인천 중구는 지난달 말 '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정비료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며 항공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적인 신규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이번 인센티브 마련으로 인천공항 정치장 등록 대수가 다시 증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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