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명절 연휴 전후 거래 급증 품목 집중 모니터링 및 구제 절차 안내
작성일 : 2026.02.04 12:27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관련 품목의 이용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 각 품목별 구체적인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전 항공사 및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이나 출입국 정책 변화를 수시로 체크할 것을 권고했다.
택배 서비스는 명절 직전 물량 폭주로 인한 물품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식품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체험 상술 등에 주의하고, 구매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청약철회를 요청해야 한다.
양 기관은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24’ 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기간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게시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현명한 소비 선택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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