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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항공사 5년간 안전 규정 위반 과징금 ‘100억’ 돌파… 티웨이항공 최다

티웨이항공 47억 원 부과로 ‘불명예 1위’… 금지 필터 사용 및 정비 매뉴얼 미준수

작성일 : 2026.02.23 11:58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5년간 항공 안전과 직결된 법규를 위반해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총액이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운항 규정 위반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공사들의 안전 투자 확대와 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 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6개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28차례에 걸쳐 총 100억 9,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이 9회에 걸쳐 총 47억 4,400만 원을 부과받아 국적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티웨이항공은 재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유압 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해 6편을 운항하고, 유압유 검사를 생략한 채 2편을 운항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해 5월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액수인 16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한 2024년 8월에도 정비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부품을 수리·사용한 점이 드러나 12억 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제주항공은 5차례에 걸쳐 23억 9,800만 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비행 전후 점검(PR/PO) 규정을 어겨 48시간 이내 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엔진 결함 발생 시 부적절한 대응으로 동일 결함이 반복되게 한 점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대한항공은 지상 이동 중 항공기 간 접촉 사고와 관련된 운항 규정 위반, 플랩 정비 절차 미준수 등 9건의 위반으로 총 14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기록했다. 진에어는 결함 항공기 운항 건으로 13억 3,900만 원(2건)을, 아시아나항공은 비상문 개방 사실 지연 통보 등으로 1억 5,400만 원(2건)을 부과받았다. 에어부산은 관제 허가 고도 미준수로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합계액은 2021년 17억 8,500만 원에서 시작해 2024년 24억 1,500만 원, 2025년 35억 3,800만 원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규제 당국의 감시 강화와 더불어 일부 항공사의 반복적인 안전 불감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문진석 의원은 “항공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법규 위반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항공사들이 안전 분야 투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와 운항 전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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