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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식당 이용 쉬워진다…기준 완화

작성일 : 2026.03.20 13:12 작성자 : 김지윤 (petedu@naver.com)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기준을 완화·보완했다.

예방접종 확인 방식은 기존 증명서 확인 외에 QR 제출과 현장 수기기재까지 허용해 편의성을 높였다.

식탁 간격 기준은 상황별로 명확히 해 케이지·전용의자 사용 또는 반려동물을 안고 있는 경우 간격 조정 의무를 완화했다.

목줄 사용 시에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과 접촉하지 않도록 길이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하면 된다.

반려인이 케이지나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안고 있을 경우 별도의 고정장치나 설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조리장 분리시설은 고정형뿐 아니라 이동식·접이식 칸막이도 허용해 시설 부담을 낮췄다.

식약처는 QnA 코너와 FAQ를 통해 현장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고 지도 기반 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 이후 참여 음식점은 287곳에서 802곳으로 증가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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