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6.03.26 12:40 작성자 : 박보규 (uupet@naver.com)
가족 돌봄 부담이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아동·청년을 국가가 직접 챙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위기아동·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 법률이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청년층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된 것이 핵심이다.
13세 미만 아동은 전담 인력이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발달·정서 지원을 받는다.
청년층은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학업·취업·주거 지원을 한 번에 연계받는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자기계발과 회복을 위한 지원금도 지급된다.
고립 청년은 진단을 거쳐 일상·관계·취업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는 주변인의 신고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해 발굴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 기반 조기 대응 시스템 도입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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