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Home > 교육

스승의 날 앞두고 비상…교사 선물 전면 금지

작성일 : 2026.05.13 13:31 작성자 : 박보규 (uupet@naver.com)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카네이션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는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에게는 작은 선물 하나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담임교사와 교과 담당 교사는 청탁금지법상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선물 제공이 금지된다.

카네이션은 물론 케이크, 커피, 간식, 음료도 예외가 아니다. 온라인에서 퍼지는 ‘5만원 이하 선물 가능’이라는 말 역시 현재 재학생 학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교사 관계는 직무 관련성이 매우 큰 만큼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며 음료를 사 가거나 교사의 경조사에 축의금·조의금을 전달하는 행위도 모두 제한된다.

특히 교사가 선물을 돌려줬더라도 선물을 건넨 학부모는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 행사에서 전달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규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또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가장 안전한 감사 표현 방식으로 꼽힌다.

결국 스승의 날 감사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선물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와 손편지가 더 큰 의미를 갖는 분위기가 자리 잡는 모습이다.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

[저작권자ⓒ 한국항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rnews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