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전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확인 필수…위반 시 벌금·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일 : 2026.05.21 13:56 작성자 : 한유정 (U9.onair24@gmail.com)
한국공항공사가 드론 비행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9일 김해국제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공항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공항 관제권(반경 9.3km) 내 미승인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공항공사 제공]
이번 캠페인은 최근 국내 드론 산업의 급격한 활성화에 따라 드론 보급 및 조종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짚어내고, 올바르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날 공사는 드론 안전관리 전문 관계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항 터미널 이용객들을 직접 만났다. 현장에서는 드론 기체 신고 절차, 비행 승인 신청 방법, 촬영 허가 기준 등 드론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핵심 설명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양 기관은 드론을 띄우기 전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만약 비행금지구역이나 공항 관제권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항 관제권 내에서 승인 없이 무단으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법적 불이익 조치도 함께 안내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공항 관제권 내부에서의 미승인 드론 비행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공항 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제하며, “공사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굳건한 협조를 통해 불법 드론 예방 활동과 안전 홍보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드론 비행 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해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가 가치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야외 비행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이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연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 4월 6일 제주국제공항을 시작으로 4월 30일 김포국제공항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합동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공사는 전국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이용객과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항공신문 한유정 기자 (U9.onair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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