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5.03 18:35 작성자 : 기민경 (alsfk00@naver.com)
대한민국 노조연맹은 지난해 조종사의 기본 노동권을 보호하고 선진화된 비행안전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제공)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아시아나 열린조종사 노조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제주항공 조종사 노조 ▲에어부산 조종사 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진에어 노조 등 7개 노조 소속 조종사들이 찬반투표에 참여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최초의 단일 결집 노조가 탄생하는 것이어서 항공업계는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 연맹은 첫 행보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해제부터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종사자 전반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일부 직종에서 계속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은 타 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항공사에서만 조종사 외 일반직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LCC항공사들은 조종사들만 노조를 구성했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일정이 밀려 5월에 단일 노조 설립 신고를 마치고 활동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기민경 기자 (alsfk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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