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6.24 15:21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면, 관제탑에서는 탑승교(Boarding Bridge)가 있는 탑승구(Gate)로 항공기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탑승교가 없는 원격(Remote)에 주기하도록 한다. 원격 주기장은 스팟(spot) 번호로 위치를 알리게 되는데, 최신 항공기는 기내에서 항공기의 전면과 후면 등 외부를 볼 수 있는 비디오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항공기가 완전히 멈출(parking) 때 보면 주기장 번호가 보인다.
국제항공운송협약인 바르샤바협약(우리나라는 헤이그 의정서)과 몬트리올협약에서 다루는 항공기 사고(Accident)의 책임은 기내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물론이고, 도착후 승객이 항공기를 내려서 공항 건물에 갈 때까지는 항공운송인에게 있다고 본다. 결국 항공기 사고의 책임의 핵심은 항공운송인(항공사)의 관리책임하에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승객들이 도착장을 따라 나오면 최초 출발지 공항에서 맡겼던 위탁수하물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자기 가방을 찾으면 비슷한 가방이 많기 때문에 먼저 가방에 붙어있는 수하물표(Bag tag)와 대조하고 바로 가방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행을 많이 하는 외국인들은 항공사에 위탁전과 후, 항상 가방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파손이 확인되면 바로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파손 신고를 하면 된다. 승객의 위탁수하물은 카운터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자동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 처리하는 구간은 많지 않으나 수하물이 많다보면 항공운송중에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수하물업무는 이런 위탁수하물의 파손과 도착지연, 수하물의 분실 등에 대한 접수업무와 손해배상업무로 나뉜다.
신입직원에게 배상업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사고 수하물의 접수와 등록이 주로 배정된다. 수하물의 지연(Delay)은 꽤 낭패인데 보통 연결편 승객의 수하물이 중간기착지에서 연결이 안된 경우와 출발지 공항에서 실수로 안 실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통상 항공기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출발지 공항지점장이 파악하고 러쉬백(Rush bag)으로 최대한 빠르게 연결시키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항공사끼리 협약이 되어있어 비록 타항공사의 수하물이라 할지라도 승객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위탁수하물에 붙어있는 수하물표가 중요한 자료다.
이것만 제대로 붙어있으면 비록 늦더라도 승객의 수하물은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다. 그래서 최초 출발지에서 수하물 수속시에 수하물표(Bag tag)을 잘 붙여야 한다. 승객의 수하물에는 온갖 물품이 다 들어있어 중요한데 가장 난감한 것은 대체 불가한 제품의 배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하거나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라서 배상하게 된다. 가끔 만족스럽지 못한 항공사의 배상으로 민사소송을 하는 승객도 있다. 이렇게 소송이 걸리면 공항직원은 사실 부담이 덜하다.
자세한 보상내용은 항공사마다 유형별 보상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된다. 승객의 수하물에 대한 최대 배상액은 1,288 SDR이다 "SDR(SPECIAL DRAWING RIGHT)"이란 국제통화기금이 정한 특별 인출권을 말한다. (IMF 홈페이지에 가면 SDR의 환율이 나온다. 현재 기준은 1SDR당 1.42불로, 1288SDR은 약 1840불 정도 된다.)
다음 시간에는 수하물 업무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사진=김태수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김태수
현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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