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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폐수 불법방류 특별단속...하천·계곡 하수시설

작성일 : 2021.07.13 11:57 작성자 : 강태영 (kty8187@naver.com)

경남도는 여름철 비가 자주 내리는 7∼8월 동안 폐수 등 무단방류로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특별 지도·점검을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5개반 50여명(시·군 포함)의 단속요원이 투입된다.

도에서는 폐수 및 가축분뇨 등 무단 방류, 폐기물 보관 기준 부적정 행위가 없도록 집중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 계곡 등에 연접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사전에 오염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조용정 경상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비가 오는 틈을 타 폐수를 몰래 방류하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도민들의 투철한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110, 128, 도 수질관리과 또는 시·군 환경부서로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하절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오염배출원 934개 소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156개 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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