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7.17 14:42 작성자 : 기민경 (alsfk00@naver.com)
한국거래소는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적격성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과 아시아나IDT에 대해서도 상장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었다. 이번 결정으로 16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정지 직전 마지막 거래일의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1만 7200원, 시가총액은 1조 2799억 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 대표는 "상장 적격성 심사로 인한 거래 정지 사태로 많은 실망감을 안긴 점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거래 재개를 위해 거래소의 심사에 성실히 소명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제출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앞으로 대한항공과의 통합계획안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기민경 기자(alsfk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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