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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대한항공 고용 안정 위반 시 5000억 원 위약금 지급해야'

작성일 : 2021.09.17 01:34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 통합한 이후 고용 유지를 하지 않으면 500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국항공신문 제공)

1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스카우트빌딩 1층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최동선 산업은행 기업금융실장은 패널로 참석해 “대한항공과 체결한 투자합의서를 통해 고용 안정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고용 안정 위반은 투자합의서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이고 벌금 형태의 위약금이 5000억원이 청구된다”며 “조원태 (한진칼) 회장과 한진칼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이 청구되고, 조 회장은 경영진에서 퇴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합의서의 무거운 벌칙을 고려하면 고용 부분이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1년 한시, 3년 한시가 아니라 투자합의서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고용 안정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용 안정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미치는 자회사도 당연히 포함되는 당사자”라면서 “다만, 산은이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나 협력사와 산은이 이런 부분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최지연 기자(air24jy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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