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9.28 10:59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항공법은 민법이나 형법처럼 쉽게 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는 영화 속 장면에 나온 항공법을 ‘맛보기’로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사에 근무 시 필요한 항공업무 지식이 항공법에 의거하기에 법 분류를 통해 기본개념을 알아보고자 한다.
항공법은 크게 국내도시와 국제도시를 오가는 항공운송의 특성상 국내항공법과 국제항공법으로 분류된다. 또한 항공기 및 운항에 대한 항공공법과 사인과의 관계에 대한 항공사법으로 나뉜다.
먼저 항공법을 형식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의미로 구분해 보면, 형식적 의미의 항공법이란 쉽게 말해 법명이 ‘항공법’을 말한다. 과거에 있던 ‘항공법’이 2017년 3월 30일부터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사업법으로 3개 법으로 분법 제정되어 현재는 형식적 의미의 항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항공법은 앞서 말한 3개의 법과 항공보안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법의 항공 관련 부분, 항공기등록령,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상 시행령, 시행규칙 등 포함)과 상법의 항공 운송편에 법령들이다. 그 밖에 항공 관련 행정규칙인 고시, 훈령, 예규 등도 참고해야 한다.

(자료그림 : 교통뉴스)
국내항공법은 항공운송이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법률관계가 국내로 한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국제항공법은 국가 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법상 조약으로 체결된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국제항공법을 국내항공법에 포함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항공공법은 항공기 및 그 운항 관련하여 공법상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로 국내항공공법은 앞서 말한 실질적 의미의 항공법을 의미한다. 국제항공공법은 타국의 영공을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공주권의 문제에 관한 조약 및 항공기 운항 상의 안전을 위하여 체결된 형사법적 조약으로 시카고협약 외에 동경협약, 헤이그협약 및 국가 간 항공협정 등을 말한다.
항공사법은 개인(법인포함)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로 국내항공사법은 상법 항공 운송편을 의미하고 국제항공사법은 1929년 이후의 바르샤바협약체제 및 1999년 몬트리올협약을 말한다.
이중 항공사 직원들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공법은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그리고 상법의 항공 운송편과 국제항공운송협약(1929년 바르샤바협약(헤이그의정서) 및 1999년 몬트리올협약)등이다.
다음 시간에는 항공 사건들을 중심으로 항공법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참고>
인터넷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한국항공대학원 문준조 교수님의 항공법 강의 원고중 일부 발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30748

(사진=김태수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김태수
현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대리
항공경영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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