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09.28 11:57 작성자 : 유연선 (dreamcrew11@naver.com)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1일 8시간으로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감염병환자거나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이에 대한 신청은 21년 4월 5일 ~ 21년 12월 10일까지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참조

(사진=고용노동부 누리집)
Airnews Sponsor
주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