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0.07 17:23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지난 시간에 항공법의 분류를 통해 우리가 말하는 ‘항공법’이 대충 이런 것이구나 하는 감을 잡았으리라 본다.
사실 법은 전공자 아니면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항공법을 유념하면서 항공업무를 배우게 되면 이해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업무의 원리와 이치를 좀 안다고나 할까? 그럼 이번 시간은 다시 영화속 장면을 통해 항공상식을 넓혀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2021년 5월 19일 개봉한 <분노의 질주 9탄: 더얼티메이트>란 영화가 있다. 신나는 자동차액션 영화인데 마지막에 우주로 가는 장면이 나온다. 비행장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랑 속도경쟁을 하는 장면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정말 우주로 날아가서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ISS)에 도착한 후 다시 지구로 귀환하게 된다.

<자료사진> 영화 분노의 질주9의 한장면
혹자는 이런 스토리를 보고 허무맹랑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영화 개봉후 열흘 남짓 5월 31일에 미국의 일론 머스크는 민간기업에서 스페이스X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데 성공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신기했다. 그리고 지금은 NASA로부터 보잉과 스페이스X에 우주여행의 사업권을 따내서 실행 중에 있다.
필자는 영화 속에서 우주로 간 자동차를 보면서, 이것을 항공기로 봐야할지 아니면 항공우주선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우주물체로 봐야할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滑空機)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하는데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도 항공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로켓이나 호버크래프트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토부 자료중 ‘알기쉬운 항공기의 종류’를 보면 그림과 함께 항공기의 범위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다. http://bit.ly/3aeup8j)
또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서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료사진> 영화 분노의 질주9의 한 장면
그렇다면 영화 속 자동차는 분리된 후 대기권 밖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항공기로 볼수 있는지? 왜냐하면 공기의 반작용으로 뜨는게 아니기도 하고.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자유낙하를 비행으로 볼 수 있는가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하늘은 대기권 상공(air space)과 우주(outer space)로 구분되며 이 두 공간은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또한 만약 여기서 발생하는 사고는 항공기 사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주물체의 사고로 볼 것인지, 그 배상책임에 있어서 1999년 몬트리올협약과 1967년 우주조약의 적용 여부를 놓고 의견이 나뉠수 있다고 본다.
현재 1967년 우주조약은 가장 중요한 국제우주협약이자 모든 우주비행에 관한 대헌장으로 불리고 있으며, 뒤이은 4개의 이행조약인 구조협정(1968), 책임협약(1972), 등록협약(1975) 및 달조약(1979)의 근간이 되었다.
1979년 달조약이 체결된 후에 1980년부터 미국의 데니스 호프박사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제기한 달소유권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때부터 미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유명인사들이 미화 25불에 달토지를 분양받았고, 호프박사는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달분양을 위한 지점싸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이정도 되면 우리도 국제우주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자료사진> 영화 분노의 질주9의 한 장면
이제 우주여행의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과거 미소 냉전시대에는 국가주도로 우주산업이 발전했다면 이제는 민간주도로 바뀌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혔던 여행이 조만간 스페이스X를 타고 달나라행 우주여행할 날도 멀지 않았다.
인천에서 뉴욕까지 대기권 밖으로 비행할 경우 총비행시간이 30분내로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항공우주세계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항공우주법 정비와 함께 우주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인터넷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항공안전법, 항공산업개발법
국토교통부자료 “알기쉬운 항공기의 종류”
http://bit.ly/3aeup8j
동아사이언스. “고도 575km에서 사흘간 지구 도는 첫 장시간 우주관광 15일 시작된다”.
2021.09.13.http://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49299
중앙일보. "화성 정복" 빈말로 안들린다···민간 우주여행 첫발 뗀 머스크“ 2020.05.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89911
SBS뉴스. “달 땅 팔아요”. 2004.09.1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028774
한국마케팅신문. “우주의 땅을 팔아 대박난 지구인”.2019.03.15.
http://www.mknews.kr/view?no=28769

(사진=김태수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김태수
현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대리
항공경영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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