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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인천 MRO단지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작성일 : 2021.10.18 00:06 작성자 : 김소희 (thgmlk08@gmail.com)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인천공항 항공정비(MRO) 단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15일 지적했다.
 
(사진=인천공항)
 
또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고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발돋움하려면 네덜란드 스키폴이나 미국 멤피스 공항처럼 첨단산업과 물류, 업무와 관광 문화를 융합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MRO 산업의 특성상 해외 의존도가 높아 항공기 엔진과 부품에 대한 관세 유보(면제)를 통한 가격경쟁력이 필요한 만큼 인천공항 MRO 부지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해외에서 부품을 도입할 때 관세가 면제돼야 해외 MRO 단지와 비교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용석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며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자유무역지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에서 인천공항 MRO 단지를 바라보는 여·야 의원들 간 시각과 의견이 엇갈려 눈길을 끌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천·남해·하동)은 인천공항공사가 MRO 단지에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사의 화물개조기 생산기지를 인천공항에 유치한 것을 놓고 현행법 위반을 문제 삼았다.
 
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와 IAI사가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했는데 인천공항공사 역할이 단순 부지제공이 아니다”며 “격납고, 인프라를 제공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의원은 "저희는 인천공항 시설을 임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격납고 등도 단순히 임대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를 엄호했다.
 
 
한국항공신문 김소희 기자 (thgmlk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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