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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부·서울시·인천시 '쓰레기 처리 비용 분담 협약' 체결

작성일 : 2021.10.19 00:48 작성자 : 강유진 (kangyj811@naver.com)

지난 15일 경기도는 한강 하구를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제 5차 인천앞바다 및 한강 서울 구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 협약'을 체결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도는 지난 2002년부터 태풍, 장마 등 집중호우로 인해 한강 하구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교란, 어업 손실을 막기위해 서울시, 인천시와 이 협약을 체결해 왔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참여했으며 5년마다 쓰레기 처리·수거 비용 분담 협약을 맺고 있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한강 유입 쓰레기 수거량 증가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 4차 협약(2017년~2021년) 때보다 기관 간 분담 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가 내년부터 매년 85억 원씩 5년간 총 425억 원을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에 부담한다. 4차 협약보다 총 15억원이 증가했다. 연도별 사업비 85억 원 중 27억 원은 환경부에서 지원하며, 나머지 금액은 경기도 27%, 서울특별시 22.8%, 인천광역시 50.2%로 나누어 분담한다.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5년간 연 30억 5000만 원씩 총 152억 5000만 원을 부담하는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 사업'은 4차 협약보다 총 7억 5000만 원이 증가했으며, 분담 비율은 경기도 8.3%, 인천광역시 2.5%, 서울특별시 89.2%로 4차 때와 같다.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은 "경기도를 비롯한 3개 지자체와 환경부가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한강 하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강유진 기자(kangyj8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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