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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항공 운송 칼럼]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이 이루어진 폴란드를 방문하며

작성일 : 2021.10.19 22:36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지난 3회에 국제항공법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했다. 

=> 3회 칼럼 보기 : http://bit.ly/3pefTGr

여기서 '승인된 법규'란 일반적으로 관습국제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제법은 조약과 관습국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약은 그 명칭에 상관없이 문서로 국가간에 상호합의한 내용으로써 협약, 협정, 의정서, 합의서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다. 조약과 관습국제법의 차이는 전자는 체결 당사자국만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효 원칙이 있는 반면, 후자는 관련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이다.

항공역사에서 1929년 바르샤바 협약(이후 바르샤바 체제)은 1999년 몬트리올 협약이 나오기 전까지 70년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필자는 2차 코로나백신 접종후 폴란드 바르샤바를 직접 방문해서 그 분위기를 불현듯 느껴보고 싶어졌다.

인천에서 바르샤바까지 직항노선에 폴란드 LO항공이 B787-9 드림라이너로 운항하고 있다. 비행시간 약 10시간 20분이면 바르샤바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가기가 쉽다. 

기내서비스는 딱 기본에 충실한 편이다. 1차 기내식 서비스 후 면세품 판매를 하고 2차 서비스는 내리기 직전 1시간 30분 전에 했는데 은근 배가 출출했다. 뒷갤리에 가면 스낵카트가 차려져 있고 맛있는 초코바가 셀프다. 근데 남승무원이 3명이나 타다니~

코로나 시국이라 승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뒷쪽까지 승객이 꽤 많았다. 서유럽에 비해 동유럽이 공항세가 싸기 때문에 연결편 항공 승객이 이용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배낭족들은 항공권 구입시 공항세를 따져보는게 중요하다.

입국 심사시에 백신2차 접종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꼭 프린트해 가기 바란다. 당시 한 부부는 노트북을 연결해가며 증명하려는 모습이 힘들게 보였다. 입국심사대부터 공항인터넷 서비스가 되니까 필요시 이용하면 된다. 나홀로 여행자는 버스와 지하철을 75분이내로 갈아타는 티켓을 구입해서 175번 버스를 타고 시내로 들어와서 연결하면 편리하다.

바르샤바 시내의 분위기는 유럽국가와 다를 바 없다. 낙엽지는 가을 날씨로 바르샤바 대학가 주변에는 멋진 폴리쉬들이 많았다. 그냥 모델 아니면 영화배우다.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취항하는 바르샤바 공항이 분명히 신의 한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 본다.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예를 들어 민중봉기나, 국왕을 투표로 선출한 최초국가였다는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에 알고 있던 역사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10월 10일 일요일에 바르샤바 시내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청 광장 같은 곳에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있었다. 지나가던 필자도 우연히 따라가 봤다.

폴란드어라 이해는 못하지만 선량한 시민들이 EU 깃발을 들고 유모차 부대도 있고 가족동반도 많았다. 딱봐도 보수단체 집회는 아니었다.

집회문화는 한국과 비슷한데 먼저 투쟁가로 흥을 돋구는데 노래가 랩이다. 그냥 들어도 히트할 정도로 훌륭했다. 폴란드 경찰은 드론을 날리고 계속 집회 구역을 막아서 여행자와 통행자를 구분했다. 대략 17시 반부터 모이기 시작해서 20시 반까지 이어졌다. 필자가 일보고 나왔는데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었다.

다음날 한국 발행 신문을 보고서야 내용을 다소 알게 되었는데 한마디로 사법부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보수정권과 민주시민들과의 투쟁이다.

폴란드 헌법에는 판사임명권의 상당수가 법무부 장관에게 있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 사법부의 독립권을 보장하는 EU법과 충돌을 일으켰고, 폴란드 대통령이 이를 헌법재판소로 보내서 받은 결정이 국내법 우위로 나오자, EU를 탈퇴한 영국처럼 폴란드 탈퇴(폴랙시트)로 이어지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국내법과 국제법의 법적 지위 문제는 오래된 논쟁인데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9세기에는 국내법 우위론에서 시작해 이원론으로 이어지다가 국제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20세기에는 국제법 우위론과 우리나라는 국내법과 동일론이 대세라고 본다.

모든 국가는 처한 상황이 다르고 국가주권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U는 그 체제 자체가 하나의 유럽임을 공포하고 나온 것이라 비유럽권 국가와는 상황이 또 다르다고 본다.

10만 명이나 집회에 참석해 정권퇴진, EU탈퇴 반대를 외치는 현실 속에 폴란드 보수정권은 이미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까지 이룬 우리나라의 선례를 밟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 이기는 정부는 없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본다.

 

<참고 기사>

한겨레. 폴란드 “유럽연합 탈퇴 반대” 대규모 시위 : http://bit.ly/3nc4OTr

경향신문. "'제2의 브렉시트' 안돼"…폴란드인 10만명, 거리에 나왔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110111713001

조선비즈. ‘폴렉시트 막아라’...폴란드서 10만명 모여 EU 탈퇴 반대 시위 : http://bit.ly/3pdYrSq

 

 

(사진=김태수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김태수

현 대한항공 서비스사무직 대리
항공경영대학원 항공우주법학과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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