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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과징금 60억 부과 취소' 소송 2심서 승소

작성일 : 2021.10.31 15:33 작성자 : 기민경 (alsfk00@naver.com)

진에어는 결함이 있는 비행기를 그대로 운행해 60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진에어 제공)

서울고법 행정1-2부(이원범 강승준 고의영 부장판사)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7년 9월 진에어 비행기가 미국 괌 공항 도착 후 좌측 엔진 후방 배기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결함이 발생했다. 하지만 진에어는 고장탐구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고, 결함과 무관한 최소장비목록에 따라 정비이월조치 후 운행했다.  이후 후속편에서도 같은 결함이 다시 발생했다.

국토부는 2018년 7월 진에어가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은폐하고 운항을 했다"라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진에어 측은 이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진에어는 "괌에서 발생한 결함을 제대로 수리하고 출발했으나 인천공항에 도착해 발생한 엔진결함은 새롭게 발생 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제재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60억원이라는 금액은 당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라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과를 뒤집었다.

기록에 의하면 2014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4월까지 국토부가 운항 전후의 점검이나 정비절차 미준수 또는 그로인한 운행 중이나 운항 전후에 결함 발생 등을 이유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는 54건 중 5건에 그쳤다.

재판부는 "10억원을 초과하는 5건 가운데서도 이 사건 과징금 액수가 이례적으로 크다"라며 "다른 항공사와의 관계에서도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신문 기민경 기자(alsfk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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