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Home > 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장관 "11월 내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 완화 추진"

작성일 : 2021.11.03 15:21 작성자 : 박선우 (pswoo0806@naver.com)

고용노동부가 11월 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입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1일 경기도 안산 소재 금속 제조업체 ‘중일’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관계자들과 대화하며 이같이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지 못해 지난해 2월 외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았지만 송출국의 방역상황 악화,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 등으로 1년8개월간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기다리다 인력난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호소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조속한 도입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매년 5만명 수준이던 단순기능인력 외국인근로자 입국자 수가 지난해 6686명, 올해 7045명으로 크게 줄면서 중소기업과 농촌 지역 인력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늦어도 이달 말부터는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조치 완화 전 송출국에서 외국인근로자 도입 일·주별 도입 상한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 입국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에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16개국 송출국 가운데 캄보디아와 베트남, 태국, 동티모르, 라오스, 중국 등 6개국에 한해서만 신규인력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해당 사업장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 노동자의 예방접종 및 사업장 방역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항공신문 박선우 기자 (pswoo0806@naver.com)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

[저작권자ⓒ 한국항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rnews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