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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 수립 확정

작성일 : 2021.11.08 17:34 작성자 : 김태영 (joinus902@hanmail.net)

국토교통부는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항공교통에 대비, 첨단 항행안전시설 개발·구축 등 발전을 위한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21~’25)」을 마련하고, 지난 11월 1일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진=국토부 제공)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첨단 항행시스템 개발구축하고, 항행안전시설 확충・현대화 등 4대 전략 및 16개 단위과제로 105개 세부 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이다.

총 기간은 2021년 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잡고 총사업비는 4,766억원으로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함께 조달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① 항공기 1백만 대(1,056천대) 운항이 가능한 항행안전 환경 조성 ② 유∙무인기 조화로운 항행기반 마련 ③ 첨단 항행시설 개발∙수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기 1백만 대는 IATA에서 예상하는 항공운송 회복을 2023년 후 2025년에는 2019년 대비 20% 가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은 올 3월에 마련된 “항행안전시설 발전 전략”에 따라, 국토부, 산·학·연 등 29개 관계기관(73명) 협의체를 운영하여 역할분담과 세부과제를 도출하고 토의를 거쳐 보완하였으며, 국제세미나를 개최(9월)하여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유로컨트롤(Eurocontrol_유럽 항공안전기구) 전문가들과 기술적 토론 등을 거쳐, 항공정책위 심의 후 확정하게 되었다.

29개의 관계기관은 (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모피언스 등, (학)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항행안전시설은 통신, 인공위성, 불빛, 전파 등을 이용하여 항공기이착륙 등 운항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핵심안전 시설로, 항공교통량 증대(10년간 1.8배↑)를 위한 항공기 분리간극의 단축, 자동착륙(Auto-Pilot) 등을 위한 첨단기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영공에서 증가하는 항공교통 처리를 위해서는 첨단 항행안전시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의 84만대 수준에서 ‘25년까지 1백만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항행안전시설이 필요하다.

(사진=국토부 제공)

「제1차 항행안전시설 발전 기본계획」 의 4대 전략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첨단 항행시스템 개발구축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ASS) 개발을 추진, ‘23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서 GPS 위치를 보정한 정밀 위치서비스 제공하게 되는데, ‘22년 말부터 대국민 공개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23년부터 항공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적기에 개발과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개별 항공시스템 간 연계에서 탈피, 다양한 시스템 간 유·무선 고속연결을 통한 차세대 통신인프라 전환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첨단 ICT 기술을 관제시스템에 적용한 미래형 원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계류장에 우선 적용(’21 관제탑 통합모니터, ’22 T2 계류장 설치)하고, 도입 효과가 높은 도서지역 소형공항(울릉·흑산공항) 등에도 확대적용 할 예정이다.

무인 비행체 활성화와 기존 항공기와의 비행관리를 위한 드론탐지 기술 등을 중점 개발하여 도심항공교통(UAM)와의 안전분리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한다.

 

2)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현대화

인천국제공항의 제4활주로 신설(’21.6월)에 따라 최고의 활주로 운영등급 확보와 유지를 위해 공항감시시설 등 확충을 추진한다.

지방공항의 노후 계기착륙시설 등도 최신 성능이 도입된 시설로 교체하고,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최신 비행검사시스템과 항공기도 도입한다.

ICT 기술 등을 활용, 항공기 관제를 위한 첨단 항로·접근관제 시스템(예: 관제센터 간 음성통신→ 데이터 통신 전환) 구축을 통해 관제 효율성도 제고 한다.

 

3) 국제기술 표준화 및 해외진출

최근, 원격 조종 무인기가 민간 영역을 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유·무인 항공기의 안전하고 조화로운 항행을 위한 주파수 지정 등 무인기 원격조종시스템 기술의 표준화를 시행한다. 원격조종 軍 무인기가 민간 관제구역을 비행하고 있으나, 주파수 등 국제기술 표준화 미흡하였다.

또한, ‘09년부터 R&D를 추진하여 국내 개발에 성공한 항행안전 시설의 성능 고도화를 통해 해외 수출을 추진하고, 세계 최초로 소형화에 성공(한국공항공사)하여 드론에 탑재한 비행점검 시스템을 국산 항행안전시설 수출 시 일괄 납품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예정이다.

 

4) 지속추진 기반조성

항행안전시설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항공수요 회복시기 등 감안,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중량과 운항거리에 따른 산정방식(ICAO 방식)으로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징수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은 국제선 도착시 23만원이고, 통과시 16만원으로 정액을 부과하고 있으나 중량·운항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기술이 발달됨에 따라, 항공정보 데이터의 집적화에 의한 분석·관리 등 항공교통 예측 시뮬레이션, 항공장애 예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개방하는 등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항행안전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세계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경쟁을 가속화 하고 있어, 우리도 경쟁에 앞서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TF) 구성, 법적 근거 마련 등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김태영 기자 (joinus9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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