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1.11.25 06:20 작성자 : 이은혜 (eunhye20721@gmail.com )
검찰이 이스타항공의 수백억원대 자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4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기업을 사유화해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추징금 554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근로자 600명은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해고됐고 임금과 퇴직금 등 600억원의 막심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고인은 '자녀의 안위를 위해서'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이스타항공 계열사 자금을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5∼2018년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구속된 친형의 법원 공탁금, 포르쉐 리스 비용, 골프 레슨비, 딸 오피스텔 임차료 등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439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10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었으며, 이번 재판의 최후 진술에서 “공판 과정에서 모두 한 치의 거짓 없이 진술했다. 각종 음해로부터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피고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 열린다.
한국항공신문 이은혜 기자 (eunhye207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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