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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태양광 패널 재활용 미이행 시 벌금

작성일 : 2022.02.06 15:49 작성자 : 박선우 (pswoo0806@naver.com)

내년부터 도입하는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을 앞두고 환경부가 태양광 패널 제조・수입업체별 재활용의무량 산정방식과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할 때 부과금을 공개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 법령 일부개정안을 2월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태양광 패널은 기존 재활용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51종)과 제조·수입업체, 평균 사용연수, 폐기 시 배출경로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여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을 각각 산정받는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나 회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판매업자는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부과받으며, 부과금 산정에 적용하는 재활용 단위비용은 1㎏당 727원, 회수 단위비용은 1㎏당 94원으로 정했다.
 
환경부는 “앞으로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태양광 폐패널이 단순 소각되거나 매립되지 않고 유가성 물질이 회수·재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해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태양광 패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며, 사용기한(20∼25년) 도래로 폐패널 처리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폐패널은 2023년 988t, 2025년 1,223t 2027년 2,645t, 2030년 6,094t, 2033년에는 2만 8,153t 가량이 발생될 전망(한국태양광산업협회 추정)이다.
 
한국항공신문 기자 박선우 (pswoo08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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