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새롭게 개편한다.
(사진=환경부 제공)
‘평가서 작성 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을 뜻하는 ‘사업자 등’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한다.
환경부는 14일, 이번 평가서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개선했으며, 사업자 등에게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도 새롭게 개편됐으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평가서 작성규정의 시행으로,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미이 신뢰하고 사업자 등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서 작성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기자 박선우 (pswoo08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