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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년 만에 이륜차 소음규제 강화 추진

작성일 : 2022.03.18 23:58 작성자 : 박선우 (pswoo0806@naver.com)

정부가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사진=환경부 제공)
 
지난 1993년 이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던 관련 기준을 30년 만에 바꾼다.
 
이륜차 소음 규제는 '제작'과 '운행' 두가지 기준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제작 허용기준은 이륜차 제조사·수입사에 대해, 운행 허용기준은 이륜차를 타고 다니는 차주에 대해 각각 적용된다. 
 
제작기준을 충족한 이륜차라도 차주가 '튜닝' 등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개정안을 보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175cc 초과는 95dB, 175cc 이하 80cc 초과일 경우 88dB, 80cc 이하는 86dB로 각각 기준치가 상향됐다.
 
기존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은 배기량에 상관없이 운행 기준 105dB로 통일돼 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 튜닝을 막기 위해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이륜차 엔진 등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륜차의 배기소음을 인증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륜차 소음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내연 이륜차 운행이 잦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급,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을 지원한다.
 
'내연이륜차 규제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동소음규제지역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기반시설 등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환경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상시 소음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항공한국신문 박선우 기자 (pswoo08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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