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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편의점·PC방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가이드라인 발표

작성일 : 2022.04.06 00:40 작성자 : 박선우 (pswoo0806@naver.com)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해 혼란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사진=환경부 제공)
 
카페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지난 1일부터 다시 금지된 가운데 편의점이나 PC방 등도 이번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으로 일선 매장에 배포될 '식품접객업 매장내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달부터 시행된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취지다.
 
규제가 적용되는 식품접객업 유형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등으로 규정됐다. 
 
컵라면이나 일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단순히 온수 등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사용이 억제 또는 금지된 일회용품은 일회용 컵과 일회용 접시, 일회용 나무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이다.
 
케첩, 머스터드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은 그대로 제공할 수 있다.
 
김밥과 샌드위치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을 일회용기에 포장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킨이나 조각 피자 등을 조리해 매장 내에서 섭취하는 경우엔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에서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사전에 준비한 음식물을 일회용 용기로 포장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기는 매장 내 취식에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의 종이싸개, 1인용 종이깔개 등은 사용이 가능하되, 사용을 줄일 것이 권고됐다.
 
카페에서는 유리, 도기, 알루미늄 등 어떤 재질이든 상관없이 다회용 컵이면 사용에 제한이 없다. 플라스틱류의 재사용 컵은 제공됐던 컵을 회수 세척해 재사용하고, 고객에 재사용을 안내해 인지시키는 때는 다회용 컵으로 인정된다.
 
반면 카페에서 테이크아웃한 일회용품에 담긴 음식을 근처 공영 공원에서 먹을 경우 공원은 매장이 관리하지 않으므로 규제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한국신문 박선우 기자 (pswoo08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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