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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12년 연속 북한 고려항공 역내 운항 제한

작성일 : 2022.04.13 23:51 작성자 : 조희연 (joheeyeonn@gmail.com)

유럽연합(EU)이 안전기준 미달을 이유로 북한 고려항공의 역내 운항을 12년 연속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1일 개정한 ‘EU 항공안전 목록’을 공개하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우 러시아제 TU-204 기종 여객기 2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의 역내 운항을 금지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려항공 자료사진)

EU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공포한 표준 등 국제적 안전 기준을 토대로 1년에 두 차례 ‘EU 항공안전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북한 고려항공은 2010년부터 11년간 이 목록에서 EU 역내 운항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항공사로 지정되어 있다. 올해까지 지정이 되면 12년 연속 제한을 받게 된다.

고려항공은 지난 2006년 EU의 전면 운항 금지 항공사 명단에 올랐다가 2010년 3월 러시아에서 TU-204 항공기 2대를 도입하면서 엄격한 제한 아래 EU 상공에서 운항할 수 있는 항공사로 조정됐다. 그렇지만 고려항공이 실제로 EU 역내에서 운항한 적은 없다.

특히 북한 국적 항공기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EU의 대북 독자 제재에 따라 EU 상공을 비행하거나 이착륙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목록을 공개하면서 EU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들도 EU 외 다른 지역 여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EU 항공안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유럽연합 역내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는 117개로 늘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네팔 등 15개 나라의 항공사 90개와 러시아 항공사 21개, 베네수엘라의 아비오르항공, 이라크의 이라키에어웨이, 이란의 이란 아세만 에어라인 등 6개이다.

EU는 이번에 러시아 항공사들이 대거 목록에 오른 이유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가 보유한 외국 소속 항공기을 안전 인증 없이 재등록하며 항공 안전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항공신문 조희연 기자(joheeyeo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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