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5 13:03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11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대한항공 제공)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은 지난해 2월 모스크바를 경유하던 프랑크푸르트행 대한항공 화물기가 출항 전에 받아야 하는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며 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년 뒤, 지난 2월 대한항공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 측은 러시아 세관의 이번 조처에 대해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라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관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승인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번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실히 소명을 하는 동시에 행정소송 등 과도한 과징금 처분 취소·경감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항공신문 최지연 기자 (air24jy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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