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4.26 22:26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5. 11.은 입양의 날이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 관심도가 전과는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요보호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양부모 후보자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입양이 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 후보자들은 재판에 대비하여 입양에 대해서, 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여러 면에서 상당한 공부를 한다. 또한, 아이에게 입양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은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마음의 대응을 하고 재판에 참석한다.
과거 입양 허가 재판을 담당하면서 입양과 관련이 있을 법한 영화들이나 책들을 찾아서 보곤 하였었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일본 영화이다.
6년간 키운 아들이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는 연락을 받은 주인공은 친자와 자신이 키운 아이를 바꾸어 키우는 절차를 담담하게 밟아 나간다. 내심 자신의 성향과 달리 아이의 욕심 없음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주인공은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친자는 자신의 성향을 닮지 않았을까 하는 묘한 기대를 한다.
결국 6년간 키워온 케이타를 떠나보내고, 자신의 친자와 삶을 꾸려나가던 어느 날 케이타가 찍어 온 자신의 사진들을 보고 아이를 케이타의 친부모에게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상처받았을 케이타를 찾아가 사과하며 하는 사죄의 말과 눈물,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두 부자(父子)간의 마음을 미묘하게 그려내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니라 같이 공간에서 숨 쉬고 밥 먹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보내온 무덤덤한 시간들,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펐던 시간들, ‘시간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사람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결국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든, 혈연으로 이어지지 아니한 가족이든, 결국 그들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

(사진=김윤정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김윤정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전문법관)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
현 법무법인 화안 대표변호사
현 애로부부 패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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