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10.08 00:41 작성자 : 강다은 (wkdms0730@gmail.com)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시행 한 달 만에 불법 입국자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공항)
지난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제주도에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 이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K-ETA 불허자의 발권이 차단돼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하던 사례가 근절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8월 총 입국 불허자 968명 중 전자여행허가제 불허자가 781명으로, 전체 입국 불허자의 80%를 차지했고 외국인입국자 2522명 중 976명이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반면 K-ETA가 시행된 9월 입국 불허자는 8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과거 K-ETA 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은 출발국에서제주행 항공권 발권이 차단돼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제주출입국청은 국내 불법 취업 등을 위해 제주를 우회 경로로 활용하려는 외국인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다수 선량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입국 시도는 원천 차단해 안전한 국경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전자여행허가제는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공항에 도입됐다.
한국항공신문 강다은 기자 (wkdms07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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