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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경위 조사 받아

30대男 “빨리 내리려고 문 열어” 항공법 등 최대 징역 15년 가능성

작성일 : 2023.05.30 10:10 작성자 : 최지연 (air24jychoi@gmail.com)

26일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문이 대구공항 착륙 도중 한 승객에 의해 열린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26일 오후 12시 37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으로 착륙하기 2~3분 직전 213m(700피트) 상공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90여명의 탑승객은 착륙 때까지 공포에 떨었으며, 이 중 12명은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 = 비상구 열린 아시아나항공기_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여객기 착륙 전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비상시 승무원을 도와야 할 좌석에 부적절한 승객을 앉힌 경위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문이 열린 사고와 관련해 항공안전감독관 4명을 대구공항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 유무, 대체기 운항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무원들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현재까지 기체 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항공기 기종은 A321-200기다. 비상구 문을 연 이모(33)씨는 31A 좌석에 앉은 상태로 문을 열었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 문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손에 닿을 정도로 가깝다.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비상구 좌석은 앞좌석이 없어 다른 자리보다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어 ‘레그룸 좌석’으로 불린다. 비상구 좌석은 유료 판매로 타 좌석에 비해 다리를 뻗을 수 있고, 공항 도착 후 비행기에서 빨리 내릴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좌석보다 요금을 더 지불해도 이용하는 추세이다. 승객은 국제선 기준 단거리 3만 원, 장거리 15만 원 정도의 웃돈까지 내가며 선택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비상구 좌석에 대해서 만 15세 미만, 한국어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승객, 임산부, 노약자 등은 탑승을 제한한다. 비상 시 신속히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씨는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으로 외형적으로는 비상구 좌석 이용에 문제가 없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소형기의 경우 탑승하는 승무원 수(4명)에 비해 비상구(8개)가 더 많은 상황이라 기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8일부터 사고 기종 항공기의 비상구 앞좌석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판매 중단된 자리는 174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11대)의 26A, 195석으로 운용되는 A321-200(3대)의 31A 좌석이다.

해당 좌석은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판매하지 않는다.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른 기종들도 비상구 앞자리 판매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 =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캡처)

에어서울은 일부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좌석 판매를 중단하는 쪽으로 29일 가닥을 잡았다. 다른 LCC인 진에어, 에어프레미아 등도 판매 정책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유사기종인 A321-네오(neo)를 보유한 대한항공은 항공기 구조가 아예 달라 좌석 판매 중단을 우선순위에 두지는 않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으로 비상 출입문이 착륙 전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기종을 보유하지 않은 다른 항공사들을 향해서도 대책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여행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국제선에 적용되는 비상구 좌석 유료화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비상구 좌석을 비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종에 관계없이 모든 비상구열에 승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긴급탈출 상황에서 승무원들과 승객 탈출을 도울 의무가 있어 이 자리를 아예 비워 둘 경우 사고 때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 예방의 근본 대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당국 규제에 따른 것은 아니며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상구를 개방했던 이씨는 구속됐다.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될 경우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항공신문 최지연 기자(air24jy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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