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Home > 항공

항공기 내 흡연, 올 4월까지 130건 발생

폭언 등 소란행위 15건, 음주 후 위해 행위 8건

작성일 : 2023.07.03 16:49 작성자 : 김태영 ( joinus902@hanmail.net )

항공보안법상 금지된 항공기 내 흡연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4월 국적 항공사 항공기 내에서 적발된 흡연 행위는 총 130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사진 = 연합뉴스 캡처)

국토부는 두 달마다 한 차례씩 기내 흡연 적발 건수를 각 항공사로부터 보고받아 취합해 집계한다. 5∼6월 통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올해 들어 넉 달간 발생한 기내 흡연은 코로나19로 이동이 크게 줄었던 2020년(107건)과 2021년(49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항공 수요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적발된 222건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적발 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429건), 2019년(434건)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내 흡연은 항공사를 가리지 않고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대한항공 항공기에서는 올해 1∼4월 51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91건의 절반을 이미 넘었다. 2020년(44건), 2021년(15건)보다 많은 수준이다. 2019년에는 154건이 적발된 바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A사의 항공기에서는 올해 1∼4월 7건이 발생해 2020년 한해 6건, 2021년 한해 4건보다 많았다. 지난해에는 11건, 2019년에는 39건이 각각 발생했다. 다른 LCC인 B사의 경우 올해 4월까지 3건의 기내 흡연이 적발됐다. 2020년과 2021년에는 단 1건씩만 적발됐고, 지난해 9건, 2019년 13건이었다.

기내 흡연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불법행위 가운데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불법행위에 비해 경각심이 낮다.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항공사들은 기내 흡연자를 예외 없이 경찰에 인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내 난동 등 불법행위는 총 15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 133건, 2021년 85건보다도 이미 많고, 지난해 전체 264건의 60%를 넘어선 수치이다.

유형별로는 흡연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15건, 음주 후 위해 행위 8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2건 등이었다.

한국항공신문 김태영 기자 (joinus902@hanmail.net)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

[저작권자ⓒ 한국항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rnews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