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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러시아 법원서 과징금 590억 납부 판결

작성일 : 2023.07.27 09:03 작성자 : 배예리 (flyfubao@naver.com)

대한항공이 지난해 러시아 연방 관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이 현지 법원 판결에 따라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대한항공 제공)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41억 5000만루블(약 590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러시아 상사법원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대해 80억루블(약 1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러시아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하게 법을 적용한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제재라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까지 받았던 만큼, 위법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징금 규모가 줄긴 했지만 러시아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란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세관 당국에 수 차례에 걸쳐 소명했으며,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 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에 적극 협조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 향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일각에선 러시아가 대한항공에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한 건 현 국정세와 연관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러시아 당국이 대한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한 시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했던 때와 겹친다.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이같이 과도한 제재를 결정했다는 시각이다.

한국항공신문 배예리 기자 (flyfub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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