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9.11 17:14 작성자 : 김예은 (yeeun5780@gmail.com)
국토교통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 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을 ‘추석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명절 성수기에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급증에 사전 대응하고, 물량 급증이 종사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난 20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에는 원활한 배송을 위해 택배현장에 간선차량 기사, 상하차인력,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7,10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또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챌린지, 이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택배를 미리 주문하여 물량 급증을 예방하는 '미주단' 캠페인을 실시하고, 명절 주문량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도 사전 주문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요 택배사들은 연휴 1~2일 전부터 집화를 제한해 종사자에총 6일간 휴식을 보장하고 영업점별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동선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장은 “추석명절에 필요한 택배를 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배송 물량을 분산시켜 지연배송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업무로 인한 종사자 과로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배송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항공신문 김예은 기자 (yeeun57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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