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0.13 17:25 작성자 : 이채영 (leeluli@gmail.com)
국토교통부가 오는 16일부터 불법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 방치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의 경우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은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자동차 약 17.6만 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 7만1930건, 과태료 부과 1만2840건, 고발 조치 2682건 등의 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약 14만 대를 적발한 작년 상반기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 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한, 불법 자동차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관련 증거(사진ㆍ동영상) 등 명확한 제보가 필요하므로 처벌 근거가 분명한 안전신문고 이용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불법 자동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이채영 기자 (leelu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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