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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881억 재투자 파기 가능성 제기

작성일 : 2023.10.24 21:01 작성자 : 배예리 (flyfubao@naver.com)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구역 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중부일보 3월 7일 1면 보도)하고 나서면서, 앞서 인천 영종지역에 881억 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번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8월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방안 수립용역’을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용역비는 5억2천100만 원이며,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공항공사는 전체 공항구역 중 31%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용역을 추진했다.

공항공사는 동일구역에 이중의 법률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중복 인‧허가 요구 등 비효율적이여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공항발전에 역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항공사의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은 지난 2018년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체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협약의 골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 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익의 10%, 약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 등 공항 주변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협약 이후 지금까지 인천시에 납부한 개발이익금은 94억8000만원이다. 공항공사는 2019년 6월 제3국제업무단지(IBC-3)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이익금 50억원을 인천시의 요청에 따라 준공전 선납처리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제2공항물류단지가 준공된 데 따라 44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낸 개발이익금은 영종~신시모도 연륙교 건설사업비에 투입됐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공사가 개발이익금 881억원을 영종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하고도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나선 것은 인천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경제자유구역법이 외국인 투자 등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어서 공항공사에 부담이 되는 요인이 있다면 법률 정비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공항공사에 용역 중단 조치와 함께 공항공사가 제시했던 규모의 개발이익금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한국항공신문 배예리 기자 (flyfuba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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