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10.26 18:12 작성자 : 이하인 (haen9712@nate.com)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2022~2023년 9월)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다.
(사진 = 에어서울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일하게 에어서울이 항공기 수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위반했으며, 총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됐다. 해당 자료는 2023년 9월 기준이다.
특히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보유하고 있던 6대의 항공기 중 2022년에는 5대, 2023 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항공사들의 의무적인 기준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허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항공신문 이하인 기자 (haen971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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