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Home > 항공

위암 사망 객실승무원, 우주방사선으로 인한 산재 최초 인정

작성일 : 2023.11.07 10:06 작성자 : 이태용 (controllerlty@hanmail.net)

약 25년간 일한 항공사의 객실승무원이 위암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이 우주방사선 노출로 인한 산업재해가 맞다고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으로 일하다 위암으로 숨진 고 송모씨의 위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송씨는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했으며, 2021년 4월 위암 진단을 받은 후 같은 해 5월 숨졌다.

송씨 유족은 "고인의 연평균 비행시간은 약 1,022시간이며, 총 비행시간 중 약 49%는 장시간 비행인 미주·유럽 노선에서 근무하며 전리 방사선(X선, α선) 등에 노출돼 위암이 발생했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북극항로를 통과하는데 이때 우주방사선 영향이 5배 이상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항공승무원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누적 피폭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인) 연간 6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했으며, 신청인 상병(위암)과 우주방사선과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인의 누적 노출 방사선량이 측정된 것보다 많을 수 있고 장거리 노선의 특성상 불규칙한 시간에 식생활을 하는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과 업무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대한항공이 사용하는 측정 프로그램인 CARI-6M은 방사선 수치를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을 수 있다고 봤기 떄문이다. 우주방사선은 은하우주방사선과 태양우주방사선 등이 있는데 CARI-6M은 은하우주방사선만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송씨의 근무 이력과 탑승 노선 등을 감안했을 때 CARI-6M으로 측정된 총 누적 피폭 방사선량은 과소 평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노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위암의 개인적 원인이기도 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음주·흡연 등과 관련해 고인이 해당 이력이 없는 점과 상대적으로 일찍 위암이 발병한 점 등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우주방사선은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할 때처럼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를 때는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객실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비행기를 가끔 이용하는 승객들은 문제가 없지만, 매번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는 승무원들은 우주방사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항공 승무원의 최대피폭선량은 평균 5.42m㏜로 일반인 선량한도인 1m㏜보다 5배 이상 높다.

한국항공신문 이태용 기자 (controllerlty@hanmail.net)

 

[기사 제보 받습니다]

한국항공신문에서는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항공과 관련이 있는 뉴스,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 제보 바로가기

[저작권자ⓒ 한국항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rnews Spons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