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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비상문 개방 시도한 20대 여성, ‘마약 양성’

작성일 : 2023.11.23 19:39 작성자 : 김예은 (yeeun5780@gmail.com)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 대한항공 제공)

A씨는 전날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륙한 지 10시간 후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며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자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한 이유와 투약한 마약량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승객이 승무원의 지시 없이 기내에서 비상문을 마음대로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찰은 투약한 마약 종류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김예은 기자 (yeeun57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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