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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항공, 승객 탑승 채 활주로에서 5시간 대기

작성일 : 2023.11.24 18:23 작성자 : 최은미 (chldmsal0312@gmail.com)

베트남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2500만원의 과징금을 처분 받았다.

(사진 = 베트남항공)

지난 7월 김해공항서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는 베트남항공 항공기가 강풍을 동반한 폭우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인천공항 회항 후 재이륙 준비 중 승객이 모두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5시간 18분을 머문 사건으로 인해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처분 받게 된 것이다.

항공사업법 제 61조의 2 규정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편의 경우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선은 3시간까지다.

과징금 금액은 국제항공 운송사업자가 5000만 원, 국내항공 운송사업자는 1000만 원을 지불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을 인정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이에 베트남항공은 2500만원 과징금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18일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뒤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확정했다.

해당 위원회는 항공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와 항공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항공수요를 회복하고 있는 시점에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외국항공사도 철저히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항공신문 최은미 기자 (chldmsal03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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